2025.02.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사용자의 범위 확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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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변경 전
사용자를 사업주, 경영담당자 또는 그들을 위해 행동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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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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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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