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청업체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사람별로 나누고 신원보증인은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사용자 개념 확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봐요. 발의 의원들은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게 해서 이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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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변경 후
위 내용은 그대로 두고, 뒤에 다음 내용을 덧붙여요.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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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나누는 규정과 신원보증인 면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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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체교섭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등에 관해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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