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접고용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사용자의 범위 확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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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권 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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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3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 단결권(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할 권리), 단체행동권(협상이 안 될 때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할 권리)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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