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청 등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자도 사용자로 보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에요.
사용자 범위가 넓어져요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그 범위에서는 '사용자'로 보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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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정의 - 사용자)
변경 전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해요.
변경 후
위 정의는 그대로 두고,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문장이 후단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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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3조 개정 규정(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법 시행 이후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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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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