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에 보호받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근로자'에 포함하고, 하청이나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사용자'로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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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변경 후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단,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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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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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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