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등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조합·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범위 확대
지금은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만 근로자로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도 근로자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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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근로자의 정의)
변경 전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해요.
변경 후
"근로자"란 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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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관한 제3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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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3권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단체교섭권(사용자와 근로조건을 협상할 권리), 단체행동권(쟁의행위를 할 권리)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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