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용자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노동조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자율적 취하 허용
사용자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스스로 취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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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손해배상 청구의 취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을 위반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용자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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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쟁의행위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단체로 업무를 거부하거나 파업을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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