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을 방지하고 노동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정당한 노동권 행사에 대한 책임 면제
발의 의원들은 노동3권이 헌법상 기본권인 만큼, 정당하게 행사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업무 저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민사나 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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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구 금액의 한도 설정
사용자가 위법한 노동권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금액의 한도를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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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3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단체교섭권(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할 권리), 단체행동권(파업 등 단체 행동을 할 권리), 노동3권(근로자가 부당한 처우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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