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한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고, 원청 등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사업주도 사용자로 인정하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폭넓게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조합 가입자는 근로자로 추정해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사람은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실제로는 근로자인데도 소송을 통해 인정받기 전까지는 노동3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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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근로자의 정의)
변경 전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변경 후
근로자의 정의는 그대로 두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문장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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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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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3권
헌법이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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