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접고용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원청 사업주의 책임 명확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작업 환경이나 안전, 보건 등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명확히 포함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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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변경 후
이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작업환경과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나.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상위 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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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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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자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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