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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대법원은 판례에서 원청사업주가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였다면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에도 노동행정기관에서 간접고용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사업주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음.
이러한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사용자의 정의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ㆍ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단체협약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단위기업 내 협약 당사자 간에서만 인정되나,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도 협약의 효력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은 사업장단위 또는 지역단위의 구속력 확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때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나의 산업ㆍ업종 단위에서 공통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음. 이를 고려하여, 독일의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선언 제도를 차용하여 기존의 ‘지역적 구속력’ 제도를 ‘일반적 구속력’으로 확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ㆍ제36조 등).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제36조(단체협약의 구속력 확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