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처벌을 제한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 청구 범위 제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요. 다만,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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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변경 전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력할 수 없다.
변경 후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배상청구와 가압류를 할 수 없으며,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동반된 경우에만 예외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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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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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쟁의행위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와 협상할 때,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행하는 파업이나 태업 같은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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