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서비스 확대와 장애인 접근성 향상, 그리고 재난 시 통신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공공서비스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와이파이나 사물인터넷(IoT)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할 때,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와이파이 및 사물인터넷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와이파이와 사물인터넷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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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와이파이와 사물인터넷의 정의를 정립하고 지자체의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한 조항이에요.
동영상 서비스의 장애인 편의 제공과 번호안내서비스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자체의 설비 설치 신고 절차와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재난 시 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위반 시에 따르는 행정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재난 대비를 위한 비상전원 관련 규정(제69조의2)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했던 자가전기통신설비는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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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통신사업
전기통신서비스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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