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와이파이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서비스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와이파이나 사물인터넷(IoT)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한 비영리 사업을 할 때,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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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는 '와이파이'와 '사물인터넷'에 대한 정의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법 제2조에 '와이파이'와 '사물인터넷'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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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시·도지사가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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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통신사업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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