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법인 등은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 등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사업 및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을 모색하고 있음. 지자체의 공공와이파이는 지자체의 자가망을 활용하여 한강공원이나 하천변 등 통신사업자들의 와이파이망이 부족한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체계적인 유지보수로 통신사의 개방 와이파이에 비해 관리가 잘 되고,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갈등과 사업 추진의 애로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음.
한편, 2015.12.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사무가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사무를 수행하는 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설치·신고자와 신고·수리자가 동일하게 되며 시·도지사는 스스로 관리·감독을 수행하게 되는 등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통신서비스에 관한 관리·감독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속도나 비용의 부담 및 관리 능력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 체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사업 등을 최소한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효율적이고 통일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제17호, 제7조제2항·제3항, 제6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제65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