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인 통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 목적의 통신사업 허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인터넷 등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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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신고)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으로 공공장소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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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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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통신사업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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