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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대 사회에서 통신은 일상생활의 필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통신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의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자가통신설비를 활용하여 공공장소 등에서 인터넷 통신을 제공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공공장소 등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30조제5호, 제65조제1항제3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신고)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