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와이파이나 사물인터넷(IoT) 같은 공익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사업 등록 허용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되어 있지만, 공공와이파이나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IoT) 등 공익을 위한 비영리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통신사업자 등록을 허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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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와이파이나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IoT) 사업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한적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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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통신사업
유선이나 무선 등을 이용하여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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