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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방자치단체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자가통신망의 목적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와이파이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공공와이파이 사업,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IoT) 사업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을 허용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통신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