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번호안내서비스 대상에서 개인 번호를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번호안내서비스를 통해 일반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제1항
변경 전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번호는 제외한다)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전기통신번호(「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번호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우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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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번호
유선이나 무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신을 하기 위해 부여된 번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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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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