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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그러나 번호안내서비스 제공이 법정 의무로 신설된 것이 2004년으로서 현재 번호안내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번호를 안내받는 이용자는 사실상 거의 없고, 관공서나 은행 및 병원 등 생활전화번호 역시 대부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어 번호안내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줄어든 상황임. 특히,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대상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이에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대상에서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는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0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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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