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와이파이 관리 체계 통합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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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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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공공와이파이가 정보격차 해소에 중요하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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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와이파이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선 장치를 통해 일정 거리 안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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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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