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재난 상황에서도 휴대전화가 끊기지 않도록 건물 내 비상전력 설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비상전원 연결을 통한 통신 유지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 상황이나 정전이 발생했을 때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건물 내 이동통신설비에 비상전력을 공급하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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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16.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란 구내에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관로, 배관, 전원단자(비상전원설비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상전원단자를 포함한다), 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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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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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부나 지하철 같은 특정 공간 안에서 휴대전화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설치하는 장치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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