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재난 상황에서도 통신이 끊기지 않도록 이동통신 설비에 비상용 예비전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비상용 예비전원 설치 의무화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전기가 끊기더라도 이동통신 설비가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에 비상용 예비전원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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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사업자는 이동통신설비의 비상작동을 위해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예비전원설비가 없는 경우 이를 사용전검사의 대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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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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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전검사
전기설비의 설치나 변경 공사가 끝난 후,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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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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