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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구조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구내용(構內用)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정전 등 상용전원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도 이동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상용전원 연결의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동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대상에 대한 전기설비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예비전원설비 설치를 의무화함.
또한 예비전원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대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며, 임시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여 재난사고로 인한 상용전원 중단이 있어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사용을 위한 비상용 예비전원을 확보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및 제6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사용전검사)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