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난 상황에서도 휴대폰이 끊기지 않도록 건물 내 통신 설비에 비상 전원을 연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통신 단절 예방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전으로 인해 휴대폰이나 무선 통신이 끊겨 구조 요청을 못 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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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간통신사업자는 화재,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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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건물 안에서 휴대폰과 같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통신 장치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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