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2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건축물 등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러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예비전원은 축전지로 연결되어 있어, 화재·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비 고장 등으로 인해 정전이 될 경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에 대한 전력 공급 시간이 매우 짧아 구조요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진압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다중이용건출물에서의 화재 시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 및 구조요청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 공급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화재 진압 및 대피시간만큼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출물에 비상전원단자 연결을 의무화 하여 재난사고의 확대 및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69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