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 등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에는 통상 상용 전원만 연결되어 있어, 화재·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비 고장 등으로 인해 정전이 될 경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 및 구조 요청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 공급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물·도시철도시설에 비상전력공급설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재난사고의 확대 및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 신설, 제69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