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와이파이 등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공공와이파이 관리 주체 명확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와이파이 같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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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변경 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규정
변경 후
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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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했던 설비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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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가전기통신설비
사업용으로 제공되는 설비 외에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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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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