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격차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관한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 따라 2020년 한 해 동안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이루어져 버스정류장, 공원, 보건지소 등 약 1만 개소에 신규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된 바 있음.
그러나 공공와이파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통신서비스에 관한 감독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속도나 비용의 부담 및 관리 능력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신고한 바와 다르게 운용될 경우 그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효율적이고 통일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4조 등).
현행
개정안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9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