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 체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사업 등을 최소한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콘텐츠를 자체제작할 경우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대상에서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는 배제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 공급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화재 진압 및 대피시간만큼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비상전원단자 연결을 의무화하며,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와이파이 및 사물인터넷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콘텐츠를 자체제작할 경우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22조의10 신설).
라.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대상에서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는 배제함(안 제60조제1항).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69조의2제2항 신설).
바.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안 제104조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제22조의10(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제60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제98조(벌칙)
제104조(과태료)
공포일 2023-07-18 · 공포번호 19545 ·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