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과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책임투자 도입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할 때, 단순히 수익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E), 사회적 영향(S), 지배구조(G)와 같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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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 수익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이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환경, 사회적 영향 및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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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책임투자
투자를 결정할 때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버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 보호나 사회적 책임 같은 가치도 함께 고려해서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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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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