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과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책임투자 도입
발의 의원들은 기금을 운용할 때 단순히 수익만 쫓는 것이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같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제4항
변경 전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여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환경, 사회적 영향 및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책임투자
투자를 결정할 때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버느냐만 따지는 게 아니라, 환경 보호나 사회적 책임 같은 가치도 함께 고려해서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