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과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책임투자 도입
발의 의원들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이 공공자금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자 결정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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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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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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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책임투자
투자를 결정할 때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버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 보호나 사회적 책임 같은 가치도 함께 고려하는 투자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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