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과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책임투자 도입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할 때 단순히 수익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같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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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변경 후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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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책임투자
투자를 결정할 때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지배구조) 같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는 투자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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