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우체국예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수익도 높일 수 있도록 투자 방식을 다양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책임투자 도입
우체국예금을 운용할 때 단순히 수익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같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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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변경 전
현재는 예금자금을 운용할 때 사회적 책임 요소를 고려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3항이 신설되어, 예금자금을 운용할 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 대상과 관련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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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책임투자
투자를 결정할 때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 같은 가치들을 함께 고려하는 투자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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