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원자력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책임투자 도입
발의 의원들은 원자력기금이 공공자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투자 결정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기존에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원자력기금 관리·운용 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책임투자
투자를 결정할 때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버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 보호나 사회적 책임 같은 가치도 함께 고려하는 투자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