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과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책임투자 도입
기금을 운용할 때 단순히 수익만 쫓는 것이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다양한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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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기금을 운용할 때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려 요소(환경,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을 높이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환경, 사회적 영향 및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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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책임투자
투자를 결정할 때 수익성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함께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투자를 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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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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