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과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를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사회책임투자 원칙 도입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할 때 단순히 수익만 쫓는 것이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같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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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단이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단은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 기금을 운용하며, 이때 환경·사회적 영향 및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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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책임투자
투자를 결정할 때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버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 보호나 사회적 책임 같은 가치들을 함께 고려해서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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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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