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과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책임투자 도입
발의 의원들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이 공공자금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자 결정 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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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98조까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환경, 사회적 영향 및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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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책임투자
투자를 결정할 때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버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 보호나 사회적 책임 같은 가치도 함께 고려하는 투자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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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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