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를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사회책임투자 원칙 도입
기후대응기금을 관리할 때 단순히 수익만 쫓는 것이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6항
변경 전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환경, 사회적 영향 및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책임투자
투자를 결정할 때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버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이 환경 보호나 사회적 책임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도 함께 고려하는 투자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