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원칙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책임투자 도입
기금을 운용할 때 단순히 수익만 쫓는 것이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다양한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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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환경, 사회적 영향 및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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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책임투자
투자를 결정할 때 재무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투자를 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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