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사회책임투자 도입
발의 의원들은 금강수계관리기금이 공공자금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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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환경, 사회적 영향 및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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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책임투자
투자를 결정할 때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버느냐만 따지는 게 아니라, 환경 보호나 사회적 책임 같은 가치도 함께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과 공공성을 모두 챙기는 투자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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