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투자 방식을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사회책임투자 원칙 도입
발의 의원들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이 공공자금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단순히 수익만 쫓는 것이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투자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환경, 사회적 영향 및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책임투자
투자를 결정할 때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버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 보호나 사회적 책임 같은 가치도 함께 고려해서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