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10% 이상) 변동할 때, 그 변화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연동제'를 새롭게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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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재료 및 하도급대금 연동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하도급거래에서 사용되는 원재료 중 비용이 10% 이상인 것을 '주요 원재료'로, 가격 변동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하도급대금 연동'으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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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하도급대금 연동의 기본 정의와 계약서 작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제도의 확산과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공급원가 변화에 따른 대금 조정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벌금 등 제재 수단을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지만,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규정(제3조의6, 제30조의2 등)과 협상 신청 요건 완화는 2023년 7월 4일부터 적용돼요. 특히 연동 관련 조항은 법 시행 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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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맡기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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