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대금도 함께 올릴 수 있도록 약속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하도급 대금을 올려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한 정의와 기준을 법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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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재료 및 하도급대금 연동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와, 그 가격 변동에 맞춰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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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하도급 계약 시 서면에 포함해야 할 항목과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제도를 회피하거나 위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이에요.
법 위반 시 시정조치, 과징금, 벌점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지원 관련 규정(제3조의6, 제3조의7)은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또한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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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 등을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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