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발의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원재료 가격이 오를 때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도급 대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계약 방식을 제도화하는 법안이에요.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도입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고, 관련 사업자들은 이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6(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이 필요한 경우, 품목과 가격 기준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사업자가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대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나 공사 등을 맡기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