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발의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원자재 가격이나 최저임금이 오를 때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도급대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재조정
원자재 가격이나 최저임금이 올라서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공급원가)이 올랐을 때, 원사업자가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다시 계산하고 서면을 새로 발급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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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 원자재 가격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한 경우, 그 변동분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발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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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원자재 가격이나 노무비 등 비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재산정하는 내용이에요.
선급금 수수료나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지급 시의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강화와 조사권한 등 공정한 거래를 위한 조항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벌점, 입찰 제한 등 처벌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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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을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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