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조정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하도급 계약 시 원자재 관련 내용 명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원재료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가격이 변할 때 대금을 어떻게 조정할지 미리 서면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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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
변경 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목적물등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 및 그 가격, 제15조의2에 따른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방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방법·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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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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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대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 등을 맡기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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