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재료 가격 상승 시 중소기업이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자동적인 납품단가 연동
원재료 가격이 3% 이상 오르면 별도의 복잡한 협의 절차 없이도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대금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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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변경 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서면에 '주요 원재료'와 그 '가격 상승(3% 이상)에 따른 대금 조정 방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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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담고 있어요.
선급금과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 시기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탈법행위 금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대 등 관리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형 등 제재 수단을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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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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